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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by 뜬뜬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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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하여 지원 유형을 받고 있습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면서 재산 4억 원 이하(18~24세 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2. II유형 :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면서 재산 4억원(18~34세는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적인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알아간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며,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되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세~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X
취업활동비용 X

 

 

4.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에 해당 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공공시스템으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산망과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확인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5. 절차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과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진행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동안 구인정보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자들에게 구직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러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며 구직활동과 함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지원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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