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하게 조회하는 3가지 방법과 계산 방법
매년 7월에는 국민연금에 변화가 있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상한액이 변동되는데 올해 역시 기분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하는데 이번 상한액 인상폭은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과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3가지
국민연금 요율은 9%이며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납부하므로 4.5%씩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입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활용하기
해당 나이에 받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금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계산하며 수령액은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을 활용 하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저도 잊고 지내다가 처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금액에 한번 더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맞이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로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국민연금 납부한 총 기간을 가입기간이라고 하며 국민연금 신고시 제출한 소득의 평균값을 의마하는 것은 기준소득월액평균액입니다.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액의 9%로 산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4.5%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예상수령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위 표를 보면 월 200만원의 소득월액을 받는 사람의 연금 보험료는 총 18만원(회사+개인)이며 10년 납입시 247,610원, 20년 납입시 490,660원, 30년 납입시 733,720원, 40년 납입시 976,77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됩니다.
해당 표로 조회사 향수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급수급당사의 월 급여와 재평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첨부 드립니다.
3) 모의계산 사이트로 조회하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준 요율은 9.0%로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개인이 나머지 4.5%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로그인 없이 기본 정보와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면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요건
1)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언제?
국민연금은 만 19세~ 5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납입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다 채우지 못했을때는 만 60세 이후에 반환 일시금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수령은 1969년생 이후 부터는 만 65세부터 가능하며 조기수령은 60세, 연기 수령은 70세 부터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2) 국민연금 수급요건
보통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연금개시연령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과 기본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개시연령 도달하기 전 5년 이내 업무에 종사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3. 23년 7월부터 바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 기준소득월액이 상한되면 얼마 납부?
급여가 높다고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가 무한정 상승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더라도 매월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에는 한계 구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여 월 553만원인 사람과 월 800만원인 사람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5,530,000원 * 9% = 497,700원)
2) 새로 바뀐 국민연금 납부 예시
이번 7월에 공지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금액은 590만원으로 상향됨에따라 이전 553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던 사람도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5,900,000원 * 9% = 531,000원) 보험료 납부 금액은 올라갔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뉴스에서 보다시피 8090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의 보장이 믿음이 가는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언론들과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사항이라 별수 없이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노후를 위한 가이드로 잡고 방향성을 잡고 나가시길 바라며 또다른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