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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 2024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건 신청하기(세법개정)

by 뜬뜬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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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4년 세법 개정된 자녀장려금 대상과 확대된 지급액 조회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 빈곤 탈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으로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 가능한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법 개정된 자녀장려금 조건과 확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2024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건 신청하기(세법개정)

    자녀장려금 확대 내용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조건이 확대된 것은 2014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된것으로 작년에만 약 58만 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2배 이상의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은?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자녀장려금 - 7,000만원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재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은 2024년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이란 근로(총 급여액)+사업소득+이자, 배당, 연금+종교인+기타의 수입을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기준

    전년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 100%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구간에 해당되는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매년 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연소득 6,500만원도 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4,000만 원이었지만 7,0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연소득 6,500만 원 대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 2억 4000만 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분은 매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매년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차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변경된 새로운 기준액과 지급액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전년도 귀속분 매년 5/1 ~ 5/31 당해 9월 말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못한 경우 매년 6/1 ~ 11/30 신청 후 4개월 이내
    반기신청 당해 상반기 매년 9/1 ~ 9/15 당해 12월 말
    당해 하반기 차년도 3/1 ~ 3/15 그해 6월 말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편 신청시에는 환급 계좌 입력이나 전화번호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라면 미리 문자나 카톡으로 장려금 신청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어플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 시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1544-9944, 주민센터 방문

     

     

    이상 자녀장려금의 세법 개정된 완화된 조건과 확대된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분기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 6064만8000원으로 자녀장려금을 7,000만 원으로 지난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을 시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장려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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