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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년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기준 및 신청방법, 환수

by 뜬뜬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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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역과 보조금 기준, 신청방법과 환수 기준

2023년부터 작년과 다른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정부와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합산되어 전체 금액이 정해집니다. 올해는 차량 가격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구입하는 차종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기준 및 신청방법, 환수

 

목차

     

    2022년과 2023년 달라진 보조금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지급 기준과 규모가 바뀌고 있으며 작년 대비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21만 5천대로 약 31%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2022년에는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 하였으나, 최근 원자재와 물가 상승에 따라 배터리 가격도 인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차량 가격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차량 가격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8500만원이 초과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5700만 원 미만 : 100% 지원
    •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하 : 50% 지원
    • 8500만 원 초과 : 0% 지원

     

    2023년부터는 최대 지원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은 1인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비지원금 얼마 지원되나?

    소형 차량은 최대 580만원, 중/대형 차량은 최대 680만 원 내에서 차등지급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중대형 또는 소형 차량을 구매하게 됐을 때 국비지원금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초소용 승용차는 종류 구별 없이 3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이 구매하게 됐을 시 추가 20%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주행거리와 연비, 차량 성능에 따라 성능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보조금 상한액은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로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게 제공되는 이행보조금 140만 원, 최근 3년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승용차에게 지급되는 충전 인프라 20만 원,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게 지급되는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얼마 지원 가능?

    1)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40만 원 이상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역별 기준에서 180만 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지원되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 서울특별시 : 180만원
    • 부산광역시 : 300만 원
    • 대구광역시 : 350만 원
    • 인천광역시 : 350만 원
    • 광주광역시 : 390만 원
    • 대전광역시 : 350만 원
    • 울산광역시 : 340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 : 400만 원
    • 경기도 : 300~500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 360만 원
    • 충청북도 : 680만 원
    • 전라북도 : 700만 원
    • 전라남도 : 620~850만 원
    • 경상북도 : 600~1100만 원
    • 경상남도 : 600~115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400만 원

    2) 2023년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수소차의 경우 일반 전기차보다 높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지역별로 지원되는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 서울특별시 : 1000만원
    • 부산광역시 : 1100만 원
    • 대구광역시 : 1000만 원
    • 인천광역시 : 1000만 원
    • 광주광역시 : 1000만 원
    • 대전광역시 : 1000만 원
    • 울산광역시 1150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 : 1000만 원
    • 경기도 : 1000~1250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 1200만 원
    • 충청북도 : 1100만 원
    • 충청남도 : 1000~1300만 원
    • 전라북도 : 1200만 원
    • 전라남도 : 1200만 원~1500만 원
    • 경상북도 : 1000만 원
    • 경상남도 : 106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 0원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입 계약과 함께 대리점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차량을 구매한 분은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차량 출고 시기와 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나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고나 등록이 누락됐을 시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보조금 환수 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2년 이내에 다시 매매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은 70%, 12~15개월 미만은 50%로 이 부분에 유의하여 차량 구입과 보조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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