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는 알맞은 일자리 제공과 기업에게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이나 고용, 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라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래 유망, 성장 유망, 고용 위기지역의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가 가능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일시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으로는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적격 심사와 승인이 된 후 운영기관과 기업간 지원 협약을 체결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피보험자수 계산 방식으로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려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까지 1년의 기간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까지 기간 동안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기준 중에는 연매출 기준도 있습니다.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이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이며 여기서 말하는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해당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2)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34세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근로, 고용보험 가입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애로 청년이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외국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료 채용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을 6개월 고용유지 전제로 하여 3개월분 지원금을 조기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 차와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한도로는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청년의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근로 조건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휴직 또는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해당 근로자의 복귀 전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채용 요건으로는 해당 기간에 지원대항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을 해야 하며,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해당 연도 말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기업에게는 유망한 직원 채용과 취업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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